알유(알아두면 유용할?수도 있는)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면

joggerin 2025. 2. 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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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ummary

1. 증여: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인은 5천
2. 한번에 증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유기정기금"을 활용
3. 연금저축계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1.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자본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금융공부를 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때는 "인생은 실전이야"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저축하는 습관도 키우고 금융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 있는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딱 적절한 방법이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2. 어떻게 해야 될까?

2.1. 한번에 증여한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만 해봤다. 

 

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미성년자: 2천만원

* 성인: 5천만원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2천만원 이상은 줄 수 없냐고... 물론 이 이상도 증여를 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세금(=증여세) 을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2. 주기적으로 증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돈을 한번에 증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월 적립식으로 나눠서 증여할 수 있는데 이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유기정기금" 제도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본인이 생각을 해보는 상황 자체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기정기금 제도는 3% 할인 적용을 하기 때문에 10년동안 한달에 18만원 정도씩 주게 되면,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3%할인은 미래에 돈의 가치가 절하될 것을 미리 계산)

 

 

3. 예제를 들어보자

만약 올해인 2025년에 2천만원 증여를 했다면, 2035년 이후에 다시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10년동안 아이가 미성년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인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증여세는 납입일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렇다면 2035년도부터 다시 증여를 할 수 있다. (이때 최초 납입일 3개월 내 신고를 해야 된다.) 10년 주기 재설정 원칙이 있어서 기존 증여에 대한 기간 (2025년 ~ 2035년)내에 추가 증여를 할 경우 누적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즉, 올해 증여를 했다면 2035년 이후부터 재산공제 한도가 리셋되어 새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 성인이 된다면 증여의 한도가 늘어나므로 추가적인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위에서 알아봤듯이 미성년자는 2천, 성인은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유기정기금으로 월 47만원정도를 증여할 수 있게 된다. 

 

 

복합적인 증여 계산
복합적인 증여 계산

 

4. 증여한 이후 운용한다면 어떤 상품이 좋을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이나 채권, 혹은 안정적으로 예금을 들 수도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면 절세계좌를 활용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절세계좌로는 ISA와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 ISA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는 만들 수 없다고 하므로 이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된다.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인데, 미성년자인경우 세액공제받을 항목이 없어서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자녀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 미성년자 시절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5. 주의사항

증여계약은 해지가 불가하다. 한번 신고한 유기정기금은 중도 해지시 재계산이 불가하다. 그러므로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며, 특히 이미 증여이력이 있다면 타이밍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시행하려고 한다면 세무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현 블로그의 글은 참고만 하시고, 세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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