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Summary1. 증여: 미성년자는 10년에 2천, 성인은 5천2. 한번에 증여하는게 부담스럽다면 "유기정기금"을 활용3. 연금저축계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1.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싶다면? 자본이 없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금융공부를 시켜주고 싶을 때가 있다. 이럴때는 "인생은 실전이야"라는 마음으로 돈을 주고 저축하는 습관도 키우고 금융에 대한 감각도 익힐 수 있는 병행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딱 적절한 방법이 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2. 어떻게 해야 될까?2.1. 한번에 증여한다.이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 방법일 것이다. 그래서 얼마까지 되는지 확인만 해봤다. 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미성년자: 2천만원* 성인: 5천만원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다. ..